기준일자: 2024. 08. 15.
사업을 정리하게 되어 마음이 복잡하시죠?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폐업 신고 절차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폐업 신고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폐업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내용 변경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업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다음 사항만 기억하면 됩니다.
2. 세금 완납: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납부할 세금에서 다음 금액은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3. 폐업 후 지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취업,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통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알선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은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를 참고하세요.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반/간이 과세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고, 폐업신고와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온라인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에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4대 보험 탈퇴·소멸 신고를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업자등록 후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법인 합병 시 합병 법인이 신고해야 하고, 휴·폐업일은 실제 사업 휴·폐업일 기준이며,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펜션 휴·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동시 진행, 통합 폐업신고 등 편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폐업 시, 20일 이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폐업신고,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직원이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관련 탈퇴/소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