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업 접을 때 꼭 알아야 할 폐업 신고 A to Z

사업을 정리하게 되어 마음이 복잡하시죠?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폐업 신고 절차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폐업 신고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폐업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내용 변경 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업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다음 사항만 기억하면 됩니다.

  • 폐업신고서 작성: 사업자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첨부: 폐업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꼭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대체 가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한 번에 처리하면 편리하겠죠?

2. 세금 완납: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납부할 세금에서 다음 금액은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조기환급 받지 못한 세액
  • 예정고지 세액

3. 폐업 후 지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취업,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통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알선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은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를 참고하세요.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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