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13

특허판례

멕시코 음식점 상표, '토마틸로'는 안될까?

오늘은 멕시코 음식점 상표 등록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정 다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토마틸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멕시코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바로 이 '토마틸로' 때문에 상표 등록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토마틸로'를 상표로 등록하려던 A씨. 멕시코 음식 전문 레스토랑, 특히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TOMATILLO"라는 글자가 포함된 독특한 디자인의 로고(본문에 이미지로 표현된 로고)를 상표로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 상표를 거절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즉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죠. A씨는 불복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토마틸로'가 멕시코 요리에 흔히 쓰이는 식재료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심결 당시 국내 사전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해 '토마틸로'가 식용 열매이자 멕시코 요리 재료라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멕시코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A씨의 상표를 보고 요리 재료인 '토마틸로'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재료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서비스표도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또한, 상표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결 시'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A씨는 거절 결정일 이전에는 '토마틸로'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99후2785 판결 참조)

결론

결국 '토마틸로'는 멕시코 음식의 원재료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등 참조 - 원재료를 뜻하는 상표는 등록 불가). 이 사건은 상표를 출원할 때 단순히 멋지고 독특한 이름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법규와 소비자들의 인식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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