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무효

사건번호:

95후2008

선고일자:

1996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한 서비스표 상호간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2] 두 서비스표의 문자부분은 식별력이 없고 도형부분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3]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말하는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서비스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서비스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어서 서비스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2] 등록서비스표들은 각 한글 '멕시칸 치킨'과 영문자 'MEXICAN CHICKEN'의 문자부분 및 두 개의 동심원과 그 중앙에 그려진 말모양의 도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위 문자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멕시칸치킨체인업, 멕시칸통닭체인업'의 요리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두 개의 동심원과 그 중앙에 그려진 말모양의 도형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그 부분에 의하여 등록서비스표들을 인용서비스표와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들은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 함은 그 서비스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서비스업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를 말하고, 어느 서비스표가 품질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6호 참조) /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6호 참조) /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6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공1994상, 833), 대법원 1995. 3. 3. 선고 94후1886 판결(공1995상, 1614),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후255 판결(공1995하, 2990) /[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후114 판결(공1992, 228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공1995상, 49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958 판결(공1995하, 3406)

판례내용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멕시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돈상)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김선인 【원심결】 특허청 1995. 11. 28.자 93항당304, 305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 4점에 대하여 서비스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 서비스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서비스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없어서 서비스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 1995. 3. 3. 선고 94후1886 판결, 1995. 7. 25. 선고 95후255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등록 제17,634호 및 등록 제17,637호 )과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은 각 한글 '멕시칸 치킨'과 영문자 'MEXICAN CHICKEN'의 문자부분 및 두 개의 동심원과 그 중앙에 그려진 말모양의 도형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위 문자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멕시칸치킨체인업, 멕시칸통닭체인업'의 요리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두 개의 동심원과 그 중앙에 그려진 말모양의 도형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을 인용서비스표와 대비하면, 양 서비스표들은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와 같이 위 도형부분이 문자부분의 부가적인 구성요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및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의 구성 중 '멕시칸 치킨' 또는 'MEXICAN CHICKEN' 부분이 일체적으로 그 지정서비스업의 요리방법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이 위 구성 중 '멕시칸' 또는 'MECICAN'이라는 부분만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멕시코에서 생산된 것'이라거나 '멕시코 사람이 만든 것' 등의 의미로 출처의 혼동을 초래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요컨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의 출원 전인 1989. 2. 10. 발행된 0b구미요리(장정옥 저)0c라는 책자에 멕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의 요리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을 사용하는 피심판청구인의 체인점에서 만드는 상품의 품질이 위 책자의 기재내용과 아주 달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로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위 조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라 함은 그 서비스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서비스업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를 말하고, 어느 서비스표가 품질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후124 판결,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 1995. 5. 12. 선고 94후21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멕시칸치킨체인업과 멕시칸통닭체인업으로 지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들이 그 구성 자체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그로 인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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