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26

세무판례

면세사업자 거래, 합계표에 주민번호 기재해도 가산세 안낼 수 있다?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어떤 번호를 기재해야 할까요? 혹시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를 물게 될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도대체 뭘 적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세사업자와 거래하고 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처별 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를 받은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상 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내용을 합계표에 기재할 때 고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더라도 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계표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더라도 가산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63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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