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 중 하나인데요,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경우, 합계표 작성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왜 제출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업자의 매출·매입 내역을 정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통해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세금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면제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정해진 기간(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이미 국세청이 거래 내역을 확보했기 때문이죠.
그럼 합계표에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도 합계표 서식에 총매출(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은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제4항 [별지 제38호, 제39호 서식]) 다만,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의 개별적인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별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총합계 항목만 기재한 경우,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가 과세관청의 행정 효율과 거래 투명성 확보에 있는 만큼, 이미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경우 거래처별 정보까지 합계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결론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경우, 명세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합계표에는 총합계 항목만 기재하면 됩니다. 거래처별 상세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허위 제출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데,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합계표에 거래처 정보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총합계만 기재해도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형사판례
이 판결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인지, 조세포탈죄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전과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다룹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제출된 경우, 이를 허위 합계표 제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도 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대로 전송했다면 합계표 제출은 면제됩니다. 둘 다 안 했다면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만 내면 됩니다.
세무판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거래(가공거래) 금액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