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10032
선고일자:
2003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번호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처별 등록번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공급분에 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주된 목적은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있음을 감안하면, 여기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번호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공급분에 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제22조 제3항 제2호 /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제22조 제3항 제2호
[1]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63 판결(공1984, 137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공1995하, 394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공2003상, 1356)
【원고,피상고인】 고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4인) 【피고,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0. 4. 선고 2002누7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합계표'라고만 한다)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의 주된 목적은 부가가치세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있음을 감안하면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참조), 여기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참조), 결국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번호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면세사업자에 대한 공급분에 대하여 당해 면세사업자의 고유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세무판례
면세사업자에게 물건을 팔 때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써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배합사료 공급은 특정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므로 관련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세무판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거래(가공거래) 금액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다.
세무판례
보험조사용역을 하는 회사가 면세사업자라고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했는데, 법원은 이를 잘못된 법 해석으로 판단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수년간 면세 신고를 받아줬더라도 이는 세금 면제 약속이 아니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합계표에 거래처 정보를 상세히 적지 않고 총합계만 기재해도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처벌 대상 아님)
세무판례
세금 부과는 과세 당국이 과세요건을 입증해야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와 경험칙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입증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 매도 관련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므로,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