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두42
선고일자:
1994092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가.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존속으로 운송사업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정이 없다고 본 사례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존속된다면 운송사업자의 종전의 경영정상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대외적인 신용의 하락은 물론 사업면허의 반납으로 지금까지 보유하여 온 차량들을 모두 헐값에 처분하거나 폐차할 수밖에 없어 근로자나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처분의 존속으로 운송사업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대법원 1991.3.2. 자 91두1 결정(공1991,1102)
【재항고인】 세일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미래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병재 외 2인 【상 대 방】 서울특별시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7.20. 자 94부6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3.2. 자 91두1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중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자동차운수관리법 및 동 시행령 소정의 청문절차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이 존속된다면 재항고인의 종전의 경영정상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대외적인 신용의 하락은 물론 사업면허의 반납으로 지금까지 보유하여 온 차량들을 모두 헐값에 처분하거나 폐차할 수밖에 없어 근로자나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재항고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행정처분 자체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넘어, 돈으로 보상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손해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효력 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불법 지입(명의이용) 운영과 일부 차량 운행 미개시로 면허를 취소당했는데, 법원은 지입 운영만으로도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차량 미운행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지만,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허취소 자체는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면허취소는 위법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할 수는 없다.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여부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이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