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627
선고일자:
1991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어업면허를 받은 피고인 갑과 어장시설의 복구·증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피고인 을이 동업계약을 맺고 어류를 양식하던 중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그 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가 어업권의 임대 및 무면허 어업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갑이 어업면허를 받아 피고인 을과 동업계약을 맺고 피고인 을의 비용으로 어장시설을 복구 또는 증설하여 어류를 양식하던 중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피고인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들간의 거래는 어업권의 임대가 아니며 면허취소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를 무면허어업행위라고 보아서 처벌할 수는 없다.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8조, 제89조 제1호, 제90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30조
【피 고 인】 【상 고 인】 각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10. 선고 90노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황인흠이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1987.5.경에 피고인 여규창과 동업계약을 맺고 피고인 여규창의 비용으로 어장시설을 복구 또는 증설하여 어류를 양식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1989.9.16.자로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피고인 황인흠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9.12.14.에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득하고 1990.8.22.에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황인흠과 피고인 여규창의 거래는 어업권의 임대가 아니며 면허취소 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를 무면허어업행위라고 보아서 처벌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여 피고인 등에게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라고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심판결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일반행정판례
하나의 어업 면허만 허용되는 어장에서, 일부 면적에 대한 면허 우선권을 가진 자에게 전체 면허를 내준 것은 위법하며, 전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어업 면허가 취소된 후 경매 절차가 완료되어 다른 사람에게 어업권이 넘어간 경우, 원래 면허 소유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면허 취소가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해도 이미 어업권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어업권을 빌려서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어업 면허 없이 어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바닷가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이 간척사업으로 생계 터전을 잃게 되어 손실보상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은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피해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 등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어업권이 설정된 어장과 위치가 겹치는 곳에 다른 사람에게 새로 어업권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나중에 만들어진 어업권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어업권 기간 만료로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 매립 때문에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