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 자리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바지사장'이 있다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써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는지가 중요하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의 실질적 지배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회사 소유 건물의 준공 검사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B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씨를 B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고, 회사 자금의 사외 유출을 A씨의 상여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B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일부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B회사의 지배주주가 따로 있더라도, A씨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명목상 대표이사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가 법인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한 인정상여의 경우 사외 유출 여부나 귀속자를 따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231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즉, 회사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처럼 보이면, 그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와 상관없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대표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려놓는 명목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준, 소위 '바지사장'도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직무를 완전히 위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대표이사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을 때, 세무서가 그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유용 행위 자체를 회사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무조건 대표에게 상여금으로 준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 제도는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대표자 역할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을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세법은 그 돈을 대표이사가 받은 상여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 대신 소득세를 냈다면, 대표이사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그 돈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다른 사용처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소득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판례
부도난 회사를 채권자들이 직접 운영하며 벌어들인 돈을 회사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