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민사판례

명목상 대표이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명목상 대표이사'도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A는 자신의 형수 B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했습니다. B는 가정주부로서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A가 모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A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회사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B에게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B는 자신이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B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모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것은 상법 제399조에서 정하는 이사의 직무상 충실 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399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결론

이 판결은 명목상 대표이사라도 회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이사 직을 수락했다면,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최소한 경영 상황을 감독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름만 빌려주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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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책임범위#피해자과실#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