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세금 신고도 누락한 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이 돈이 회사 밖으로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회사 대표에게 상여금으로 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실제로는 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토우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10억 원 정도의 부도를 맞았습니다. 회사 대표는 잠적했고, 채권자들은 채권자단을 구성하여 회사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단은 공사를 진행하고 건설 면허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었지만, 이 수입의 대부분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바로 채권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토우건설은 1983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면허 대여료 수입 중 일부를 누락했습니다. 세무서는 누락된 금액이 회사 대표의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면허 대여료 수입이 회사 대표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밖으로 유출된 돈이 아니므로 대표의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사가 수입을 누락했더라도, 그 돈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면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금 부과는 정확한 사실 관계에 기반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무조건 대표에게 상여금으로 준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 제도는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대표자 역할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이 회사 외부로 나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면 회사 대표의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은, 그 돈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 대표의 월급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회사(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을 때, 세무서가 그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유용 행위 자체를 회사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세법은 그 돈을 대표이사가 받은 상여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 대신 소득세를 냈다면, 대표이사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그 돈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다른 사용처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소득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부재중 채권자들이 회사를 운영하여 얻은 면허대여료 수입은 회사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고, 이러한 면허대여료는 사업수익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