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퇴직금!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 계산할 때 이것저것 빼먹는다고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퇴직금 계산의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가 정한 규칙이라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퇴직금(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보다 적으면 안 되고, 최소한의 금액을 넘었다고 회사 규칙을 어기면서 퇴직금을 적게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회사가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의 일부를 퇴직금 계산에서 빼버렸습니다. 직원들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죠. 회사는 "우리 급여규정에는 가족수당이나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다" 라고 주장했고, 원심 법원은 법정 최소 퇴직금만 넘으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규정을 해석할 때는 지급 관행, 규정 개정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7127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강원랜드 급여규정, 가족수당과 상여금 지급 관행 등을 살펴보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법정 최소 퇴직금 이상을 준다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규정을 어기고 퇴직금을 덜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502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회사가 정한 규칙이라도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퇴직급여법(제8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야 하며, 회사 규정이 그보다 유리하면 규정대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강원랜드가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혹시 회사가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면, 회사 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노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회사가 정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 그리고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은 보호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지급이 금지된 이후에는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당시 직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분의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계산 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을 때, 그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퇴직금보다 많이 받는다면 유효하다.
상담사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할 수 있지만, 최종 퇴직금이 법정 최소 금액 이상이어야 합의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회사 규정 변경 시 노동조합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도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을 통해 불리하게 변경된 회사 규정이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는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계산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는 이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