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2389
선고일자:
2001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의 의미 [2]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설립 당시 그 공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를 퇴직한 공무원들은 그 퇴직신청 이전에 장차 설립될 그 공사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그 지급 제외 대상인 '공사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구 지방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1항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을 받은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은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를 들고 있는바, 위 지급규정에서 이러한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명예퇴직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려는 제도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바로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직원이 됨으로써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수입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의 부처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새로운 법령의 제정 등에 의하여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으로 포괄승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채용되더라도 채용되기로 사실상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퇴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이 설립되는 것이 확실하고 그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것이 분명하다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설립 시기가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보다 다소 앞서거나 뒤라는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설립 당시 그 공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를 퇴직한 공무원들은 그 퇴직신청 이전에 장차 설립될 그 공사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그 지급 제외 대상인 '공사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구 지방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1항 , 제2항(현행 제66조의2 제3항 참조) ,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호(현행 제3조 제3항 제5호 참조) / [2] 구 지방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1항 , 제2항(현행 제66조의2 제3항 참조) ,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호(현행 제3조 제3항 제5호 참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진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10. 선고 99누46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지방공무원법(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1항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을 받은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은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를 들고 있는바, 지급규정에서 이러한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명예퇴직제도는 정년 이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정년 이전의 퇴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즉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정년 이전의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려는 제도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바로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직원이 됨으로써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수입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의 부처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새로운 법령의 제정 등에 의하여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으로 포괄승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채용되더라도 채용되기로 사실상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퇴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이 설립되는 것이 확실하고 그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것이 분명하다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설립 시기가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보다 다소 앞서거나 뒤라는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은 1998. 3. 17. 피고에게 이미 확보된 지하철건설본부 운영기획단 소속 직원 33명 중 장차 설립될 소외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운영기획단장인 원고 2를 포함한 26명 외에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외 공사 전출희망자 17명을 파견 전입받아 공사직제 및 인사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소외 공사의 인사위원회나 이사회를 거쳐 소외 공사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니 소외 공사의 창립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파견하여 달라고 건의하자, 피고는 장차 설립될 소외 공사 파견 근무 대상자 선발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산하 공무원에게 알려 파견근무 희망자를 조사하면서 공사설립 후 직원으로 우선적으로 채용됨을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파견근무희망원을 제출하였는데, 장차 설립될 소외 공사의 사장 겸직 허가를 받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은 파견근무 희망자 60명 중 위 원고들을 비롯한 15명을 소외 공사 근무 적임자로 선발한 후 1998. 4. 6. 소외 공사 사장 명의로 피고에게 이들에 대한 파견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1998. 4. 16.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 15명에 대하여 그 날부터 1998. 5. 15.까지 소외 공사에서 파견근무할 것을 명한 사실, 1998. 4. 15. 소외 공사의 설립등기가 있은 후 원고들이 원심 판시와 같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거쳐 1998. 5. 21. 소외 공사에 신규 임용된 사실, 원고들은 1998년 5월경 명예퇴직을 하겠다면서 피고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8. 5. 21. 원고들이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하고 원고들이 일반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 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들 중 원고 2는 이미 소외 공사에 근무하기로 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운영기획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으로써,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공사의 사장 겸직 허가를 받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이 1998. 4. 6. 파견근무 대상자로 확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고함으로써 원고들은 각 그 당시 이미 장차 설립될 소외 공사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이 사실상 예정된 상태에 있었고, 그 후 소외 공사의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모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공사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등에 대한 채용시험은 그 응시대상자를 지하철건설본부 운영기획단 소속직원 33명과 1998. 4. 16. 파견된 인천광역시 소속직원 15명으로 제한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서 지하철건설본부 운영기획단 소속직원 중 소외 공사에 입사하는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여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4명을 제외하고는 응시자 전원이 합격한 사실상 경쟁이 없는 형식적인 채용시험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채용시험을 거쳐 입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며,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그 채용 당시 인천광역시에서의 근속년수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나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당시 소외 공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원고들이 '공사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의 입법 취지를 그 판시와 같은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규정이 지방공무원이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개별적으로 공사 등에 입사함으로써 기존의 부처에서 근무하였던 근속년수가 공사화된 기관에서의 근속년수와 통산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원고들은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에서 퇴직하면서 소외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개별적으로 응시, 합격하여 채용된 것으로써 그 채용 당시 인천광역시에서의 근속년수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1998년 5월경에는 소외 공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차)목, 제4호 (타)목,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궤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므로 지하철을 건설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건설된 지하철을 운영하는 사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속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에 규정된 '공사화되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종래 수행하던 기존의 기능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종래 수행하던 기존의 기능이든 앞으로 수행할 새로운 기능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기만 하면 '공사화 되는 기능'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이규홍(주심)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로 전환될 때, 해당 공사의 임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는 공무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아직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명예퇴직수당 채권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명예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지만, 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환수해야 합니다. 퇴직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환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퇴직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해서 지급 결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단의 결정 없이 바로 소송하는 것은 안 된다.
민사판례
자격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임용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 퇴직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일한 만큼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 단, 보상 범위는 공무원 퇴직급여를 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근무했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