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비방할 목적'이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는 표현의 내용,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3. 명예훼손적 표현의 판단 기준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는 모두 중요한 가치이므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일수록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합니다. 특히 정부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설령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4. 피해자 특정 및 집합적 명사 사용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과 "제명처분" 관련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검찰은 거짓 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 모두를 입증해야 함.
민사판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 여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 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사판례
대학 전 총장이 신문광고에 현 이사장이 학교 기본재산을 불법 매각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공공의 이익'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