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형사판례

인터넷 명예훼손, 무죄 판결 받으려면?

오늘은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적시: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의 중요 부분이 진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 허위성 인식: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 비방의 목적: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2.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비방할 목적'이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는 표현의 내용,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3. 명예훼손적 표현의 판단 기준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는 모두 중요한 가치이므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일수록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합니다. 특히 정부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설령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4. 피해자 특정 및 집합적 명사 사용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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