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특히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을 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마음대로 처분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자신의 땅과 건물을 다른 사람의 땅과 건물(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세금 문제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실소유자, 피고인의 처가 명의수탁자인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버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횡령죄 성립 (적극):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제3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소극):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는 명의신탁 약정이라도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해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명의신탁 약정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소극): 이 사건 범행은 이전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전 사건의 무죄 판결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은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명의신탁을 피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일부 처분 후 나머지에 대한 반환 거부도 별도의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수탁자)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함부로 팔았다면, 실제 소유자의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바꾸도록 유예기간을 주었는데, 그 기간 안에 바꾸지 않고 팔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허락 없이 함부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이 불법이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나 매도인에 대해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