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가 참 복잡하죠? 특히 '익금'이라는 용어는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재산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누군가의 명의만 빌려 회사가 보유한 재산은 회사의 익금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최문규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대연)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등기부상으로는 회사 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문규의 땅인 거죠. 이런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무서는 회사가 땅을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해서 회사의 익금(수익)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익금으로 처리되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겠죠. 하지만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봐야 한다는 거죠. 등기부상 회사 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그 땅을 얻은 게 아니라면 익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익금으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 없으면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때문이죠.
관련 법조항: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과 법인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회사 운영에 있어 세금 문제는 늘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니, 이러한 판례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그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것으로 등록된 법인의 수입(익금)으로 볼 수 없다. 상속세/증여세 관련 법률과 법인세 관련 법률은 별개로 해석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명의신탁)한 경우,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세만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 등을 피하려는 목적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주식 소유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면, 명의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무판례
진짜 소유자(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재산의 등기명의를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상증자는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