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4269
선고일자:
2002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 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4조 참조), 제9조 제2항(현행 제15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11조 제5호 참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공1997상, 1786)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강창문 외 5인) 【피고,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4. 24. 선고 2000누65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는 이와 같은 경우 익금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당해 법인이 명의수탁 받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여 둔 자산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어서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자산이라 하여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달리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최문규가 1980. 1. 10.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취득하여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 최문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그 주식을 실제로 보유한 것으로 등록된 법인의 수입(익금)으로 볼 수 없다. 상속세/증여세 관련 법률과 법인세 관련 법률은 별개로 해석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명의신탁)한 경우,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세만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 등을 피하려는 목적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주식 소유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면, 명의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무판례
진짜 소유자(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재산의 등기명의를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상증자는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