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즉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세법에서는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명의신탁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된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했지만, 이는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후 국가는 해당 주식을 조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여 주식 명의가 원래 소유자인 소외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이 취소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명의신탁 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가능성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세무판례
세금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상증자는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명의신탁'을 할 때,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처럼 다른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명의신탁을 하고 3개월 안에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며, 이미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기존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뒀다가(명의신탁) 다시 자기 이름으로 돌려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