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5.31

세무판례

주식 명의신탁과 간주취득세, 과연 납부해야 할까?

주식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지지만,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종종 복잡한 상황을 야기합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주식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주취득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중우건설이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였습니다. 그는 회사 설립 당시 발행 주식의 80%를 다른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투자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명의수탁자 명의의 주식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다시 이전했습니다. 나중에 투자금을 돌려주면서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주식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며 간주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인 주주들을 말합니다. 지방세법은 과점주주가 된 경우, 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돌려받는 것이 과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둘째, 만약 주식 취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미 이전에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5년 이내 최고 지분율보다 높지 않다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단서, 현행 제11조 제2항 단서)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가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이전한 것은 실제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 제공이었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주식을 돌려받은 것은 단순한 담보권 실행으로 보아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주식 취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전에 이미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5년 이내 최고 지분율보다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이는 세금을 부과할 때 형식적인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은 이 원칙을 근거로 주주명부상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을 되찾는 과정에서 간주취득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변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이전에 보유했던 주식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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