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3489
선고일자:
1990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여부(적극)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1983.3.8. 선고 81누212 판결(공1983,665),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공1985,83), 1989.3.28. 선고 88누8098 판결(공1989,700)
【원고, 상고인】 최영연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5.9. 선고 88구1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직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이우용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과 차승환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야한다 고 판시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지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 1983.3.8. 선고 81누212 판결;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1989.3.28. 선고 88누8098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민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해 놓았다가(명의신탁)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받으면(소유권 회복)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하며, 국가유공자 관련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취득 자금을 갚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을 정리하는 등기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실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나중에 해지하면서 원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땅의 일부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했다가, 나중에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바꾸는 등기(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하면, 이때 실제 소유자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