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12171
선고일자:
199909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신탁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는 이로써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및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 제105조 제1항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3489 판결(공1990, 90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114 판결(공1991, 194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공1992, 1910)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1. 선고 97나534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의 취지가 그러한 것도 아니다.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라면 이로써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앞으로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도 모두 원고의 위 소유권 회복이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상고이유는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세무판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려받을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나중에 해지하면서 원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하며, 국가유공자 관련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취득 자금을 갚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만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지분을 정리하는 등기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실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땅의 일부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했다가, 나중에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바꾸는 등기(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하면, 이때 실제 소유자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