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표현은 제한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모내기 그림'을 둘러싼 국가보안법 위반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가가 그린 '모내기 그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한반도를 묘사하며, 상반부에는 풍요로운 북한의 모습을, 하반부에는 외세와 군사독재정권 등을 농부가 몰아내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그림이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대법원은 원심이 그림의 내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림 하반부가 외세 배척과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반부의 북한 찬양과 함께 고려하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림 제작 당시의 사회적 배경 (주체사상 확산,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그림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제작 동기,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2467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결론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예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시대적 맥락과 제작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이적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하급심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되었고,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는 이 판례 내용에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사판례
교사들이 북한 관련 자료를 소지·반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이적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즉, 이적표현물이 되려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소지·반포 행위에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검찰이 증명해야 하며, 단순 소지·반포만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검사는 그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심이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이적행위 목적에 대한 증명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초등학생 대상 통일 교양도서에 북한 체제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어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인공기를 게양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자체의 합헌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과 이적행위 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물의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적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집시법상 '집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북한 체제를 배우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관련 물품(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소지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 대법원은 북한 방문 목적이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소지 물품 또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