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08

형사판례

목사 안수 비판 유인물, 명예훼손일까? 공익을 위한 행동일까?

교회 내부의 갈등은 때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특정 교단 목사들이 다른 목사의 안수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목사들이 동료 목사의 자질을 문제 삼아 교단 내 목회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유인물에는 해당 목사의 과거 언행과 목사 안수 과정의 문제점 등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죠.

쟁점: 공익을 위한 행동인가?

피고인 측은 유인물 내용이 사실이며, 교회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사 안수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교단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다는 논리였죠. 반면, 고소인 측은 유인물 배포가 개인적인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개념입니다. (형법 제310조)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단순히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 사회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 판단 기준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인물 배포 행위가 비록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목사 안수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교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이며 교단 내부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인물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이 판례는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개념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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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공익#위법성 조각#택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