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부 갈등, 이단 시비, 명예훼손... 얽히고설킨 분쟁 속에서 어떤 행동이 법의 테두리를 넘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고소장 사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목사(피고인)가 소속된 교단협의회는 그가 속한 교회의 이단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목사는 조사보고서에 자신이 이전에 상대방(피해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이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보고 목사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목사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제출은, 그 내용에 다소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료 제출의 목적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1993.2.18. 선고 92노1290 판결). 참조 판례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한 교단이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이단성을 연구한 책자를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책자 배포 행위가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목사가 설교 중 특정인을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지칭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누군가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부당하다는 내용까지 함께 언급해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특정 교단 목사들이 다른 목사의 목사 안수 과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교단 내부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교단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형사판례
감사원 직원이 재벌의 콘도미니엄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 중단 경위 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비방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1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났을 때,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심은 무죄 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서 '비방의 목적'은 표현 내용,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