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7

형사판례

고소장 사본 첨부, 명예훼손일까?

교회 내부 갈등, 이단 시비, 명예훼손... 얽히고설킨 분쟁 속에서 어떤 행동이 법의 테두리를 넘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고소장 사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목사(피고인)가 소속된 교단협의회는 그가 속한 교회의 이단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목사는 조사보고서에 자신이 이전에 상대방(피해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고소장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이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보고 목사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목사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사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고소장 사본을 제출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 조사보고서에 어떤 자료를 포함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조사위원회에 있으며, 목사가 일방적으로 자료를 삽입한 것이 아니다.
  • 고소장 내용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목사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장 사본을 첨부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제출은, 그 내용에 다소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료 제출의 목적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1993.2.18. 선고 92노1290 판결). 참조 판례는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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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항소심#심판 범위#무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