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살면서 불편한 부분을 고치고 싶은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들죠? 하지만 마음대로 집을 개조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인 몰래 집 구조를 바꿨다면 전세금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라는 집은 주거 공간과 창고 같은 비주거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집주인 甲은 주거 공간만 乙에게 전세를 주었고, 乙은 전입신고도 하고 이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에게 말도 없이 창고 부분을 부엌과 거실로 개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몰래 고쳐서 사용하는 공간까지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안타깝게도 몰래 개조한 부분은 전세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비주거용 공간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실제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조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집주인의 동의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의 구조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의 판례(1999. 4. 4. 선고 98나16171판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임차인이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이를 미리 알고 허락했거나, 나중에라도 이를 인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주거용이었던 부분은 어떨까요?
다행히 처음부터 주거용이었던 부분은 정상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정이 갖춰졌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 개조한 부분 때문에 원래 계약했던 부분까지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집을 개조하기 전에 반드시 집주인과 상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소한 개조라도 집주인의 허락 없이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담사례
상가를 주택처럼 개조해 살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전세금으로 전환해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입주, 전입신고를 했다면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원래 전세 계약자의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세금 체납 등으로 집이 압류되거나 저당 잡힌 *후*에 세입자와 합의하여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집주인(경매 낙찰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같은 담장 안에 여러 필지가 있는 경우,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후 실제 집이 위치한 땅의 주소로 전입신고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장 건물을 집처럼 꾸며 살더라도 임대차 계약 당시 공장이었고 집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