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16

형사판례

몰래 촬영한 여고생 기숙사 영상, 아청법 위반일까?

청소년의 성보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중 신체 노출을 몰래 촬영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여학생들의 속옷이나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여학생들이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성적 대상화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이 판결의 근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입니다.

  •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 제2조 제4호 (다)목: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줍니다. 아동·청소년이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몰래 촬영하여 성적 대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 적용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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