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26

형사판례

교복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 아청법 위반일까?

최근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법률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파일명이 'Japan school girl.mpg'인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동영상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영상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외모나 복장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장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외모나 복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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