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법률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파일명이 'Japan school girl.mpg'인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동영상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영상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외모나 복장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장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외모나 복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어려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원이 직접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부족하다.
형사판례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이 아닙니다. 외모, 복장, 영상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영상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일상생활 중 신체 노출을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화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고 처벌한다. 단순 노출이더라도 촬영 방식과 의도에 따라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처럼 '표현물'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또는 개인적인 소장 목적이었더라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