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12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핵심은 '성적 행위' 표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법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을 적용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신중한 법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모든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뜻이죠.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즉, 법에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은 내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고, 그들이 제2조 제4호(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 노출 등)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단순히 등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들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법 적용의 엄격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모든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행위' 표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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