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법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을 적용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신중한 법 해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모든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뜻이죠.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즉, 법에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은 내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고, 그들이 제2조 제4호(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 노출 등)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단순히 등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들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법 적용의 엄격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모든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행위' 표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처럼 '표현물'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영상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이 아닙니다. 외모, 복장, 영상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또는 개인적인 소장 목적이었더라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일상생활 중 신체 노출을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화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고 처벌한다. 단순 노출이더라도 촬영 방식과 의도에 따라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 중 신체를 노출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면, 그 장면이 일상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대상화 목적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