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25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보여야 음란물로 인정될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조교제 로리 여학생' 등의 제목으로 된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서버에 올려 공연히 전시·상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처럼 보이고, 교복을 입은 장면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단순히 어려 보이는 것을 넘어, 실제 아동·청소년과 유사한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영상물의 출처와 제작 경위: 영상물이 어디에서, 어떤 의도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등장인물의 신원: 가능하다면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즉,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개정 후)
  • 형법 제1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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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해당요건#성적행위묘사#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