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조교제 로리 여학생' 등의 제목으로 된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서버에 올려 공연히 전시·상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처럼 보이고, 교복을 입은 장면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어려 보이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어려 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원이 직접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은 부족하다.
형사판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처럼 '표현물'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으며,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상태, 영상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만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성인 배우가 출연한 성행위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영상 출처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정되려면 실제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하고, 그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암시만 있는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