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집에 들어간 남자. 그는 연인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지만, 진짜 목적은 숨겼습니다. 과연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TV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며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TV에는 몰래카메라와 저장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주거침입 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거주자의 승낙을 받았지만, 숨겨진 범죄 목적이 있거나 거주자가 진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몰래카메라 설치라는 범죄 목적을 숨기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승낙 여부뿐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서 몰래 녹음·녹화를 하려고 들어간 경우, 업주의 허락을 받고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업주가 녹음·녹화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괴롭힘을 목적으로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빌라의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여러 차례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비록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없고 CCTV가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외부인 출입 통제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출입 목적과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집에 사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판례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신체 일부만 침입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는 신체 전부가 아니라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침입이면 충분하다.
형사판례
이전에 피해자를 강간했던 피고인이 피해자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와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본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집주인이나 관리자에게 출입 허락을 받았더라도, 허락받은 목적과 다르게 범죄 등을 저지르거나, 진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침입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