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15

형사판례

헤어진 여자친구 집 공동현관, 계단 출입... 주거침입일까?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는 빌라에 몰래 들어간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무단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A씨가 거주하는 빌라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는 A씨 몰래 대화를 녹음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어놓고, A씨의 사진을 현관문에 붙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야간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빌라의 공동현관과 계단을 통해 A씨 집 현관문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빌라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없고 CCTV도 작동하지 않는 등 외부인 출입 통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죄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빌라의 공동현관, 계단 등 공용 부분이라도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용 부분의 성격: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인지,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 출입 통제 및 관리: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외부인 출입을 어떻게 통제·관리하는지
  •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 시간 등: 피고인의 출입 목적, 출입 방법, 출입 시간 등

이 사건에서는 빌라 공용 부분이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 볼 수 있고, CCTV 설치 및 '외부차량 주차금지' 문구를 통해 외부인 출입 통제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출입 목적과 시간,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침입으로 볼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동주택 공용 부분이라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무단 출입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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