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24

형사판례

엿보기, 주거침입죄일까요? 집 주변도 '주거'에 포함될까요?

이웃집 담 너머로 뭔가를 엿보는 행위,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를 넘어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엿보기와 관련된 주거침입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미 수일 전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피고인은 피해자 집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피해자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이 행위가 과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거주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주거침입죄의 목적입니다.

  • '주거'의 범위: '주거'라고 하면 단순히 집 내부만 떠올리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집 주변의 '위요지'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마당, 좁은 골목길, 담장 안쪽 공간 등이 모두 '주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실상의 평온 침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비록 방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깨뜨리는, 즉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강간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는 더욱 컸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

결론

엿보는 행위는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넘어, 상황에 따라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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