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16

형사판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 그럼 돌려받을 권리도 없어지는 걸까?

경찰 수사 중 압수당한 물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만약 수사 과정에서 소유권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압수물의 환부와 소유권 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압수물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다이아몬드를 팔려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이아몬드는 압수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밀수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되었지만, 다이아몬드는 계속 보관되었습니다. 재항고인은 압수물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재항고인은 법원에 압수물 보관 결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다수의견: 소유권 포기해도 환부청구권은 살아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재항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환부청구권 역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압수물 환부는 단순히 압수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지,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견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19조, 제48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고, 환부청구권 포기로 환부 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세법, 국가보안법 등에서 정한 국고귀속 절차 외에 소유권 포기로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다211 판결, 1969. 5. 27. 선고 68다824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된 이상 다이아몬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전에 소유권 포기 시 환부청구권도 소멸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68. 2. 27. 자 67모70 결정은 폐기되었습니다.

반대의견: 소유권 포기는 환부청구권 포기와 같다!

반면, 반대의견은 소유권 포기를 환부청구권 포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압수물 환부청구권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고, 소유권 포기는 권리자 본인에게만 손해를 끼칠 뿐 제3자의 권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환부청구의 실익이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대의견은 형사소송법 제133조와 제486조가 환부청구권 포기 시 압수물 반환 의무 면제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포기로 몰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1968. 2. 27. 자 67모70 결정 참조, 대법원 1984. 12. 21. 자 84모61 결정, 1988. 12. 14. 자 88모55 결정, 1991. 4. 22. 자 91모10 결정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압수물의 환부와 소유권 포기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유권 포기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와 피압수자의 환부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다만, 반대의견처럼 소유권 포기의 실질적 의미와 사법정의 실현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압수물 환부에 관한 법리는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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