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04

형사판례

압수된 물건이 없어도 몰수 가능할까?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압수되어 있지 않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압수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몰수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압수된 물건이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압수 절차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몰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압수가 위법하면 몰수도 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압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압수는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일 뿐, 몰수의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미 2003년 5월 30일 선고 2003도705 판결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압수수색영장 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8조가 사후영장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그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이는 압수수색 당시 영장이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설령 압수되어 있지 않거나 압수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몰수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과 압수 절차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관련 조문으로는 형법 제4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8조, 제219조, 제216조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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