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몰수나 추징 부분에만 불복하는 상소를 제기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42조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부 상소). 그러나 동시에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여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는데 벌금형에만 불복해 상소한다면, 징역형 부분도 함께 상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몰수·추징 판결에만 불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 관련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수익금은 반드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필수적 몰수·추징). 이 규정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처벌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징역형은 그대로 두고 몰수·추징 부분에만 불복하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502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등). 즉, 몰수·추징에 불만이 있다면 징역형도 함께 불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몰수·추징 부분에 대한 상소는 유죄 판결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몰수·추징에만 불복하더라도 유죄 판결 부분까지 상소심에서 다시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몰수·추징에만 상소하더라도 유죄 부분을 포함한 전체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마약 사건에서 몰수·추징 부분에만 불복하는 상소를 제기하더라도, 상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포함한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이는 몰수·추징이 유죄 판결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 변경으로 마약 사건에서의 상소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형사판례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마약류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법원이 판결에서 특정 청구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 부분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곧바로 상소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재판 결과 불복 시, 확정 전에는 상소(1심 불복: 항소, 2심 불복: 상고), 확정 후에는 재심을 통해 판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을 압수했으면, 압수한 마약의 가격만큼은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뇌물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돌려준 경우 뇌물을 준 사람에게 추징하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부분은 확정되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원고가 승소했음에도 판결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지만,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로 볼 수 있으므로 상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겼지만 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