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11

형사판례

마약 몰수하면 가액 추징 안 된다?

마약 사건에서 흔히 징역형과 함께 '추징'을 선명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추징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마약 사건에서는 마약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약을 압수했다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1이 필로폰을 취급하고, 그 중 일부를 원심공동피고인 3에게 교부한 사건입니다. 원심공동피고인 3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과 피고인 1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1에게 필로폰 전체 가액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압수된 필로폰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을 취급한 모든 사람에게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약을 몰수했다면, 실질적으로 마약 가액을 환수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몰수된 마약의 가액 부분은 다시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취급한 필로폰 중 압수된 부분은 이미 국가가 환수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추징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압수되지 않고 투약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의 가액만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마약 사건에서의 추징과 몰수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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