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범죄자에게 징역형 외에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수나 추징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몰수나 추징을 결정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몰수나 추징을 하려면,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참조)에서 피고인은 마약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건네준 마약의 양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마약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므로 일정 금액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범죄사실에서 마약의 양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추징 역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약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얼마나 거래했는지가 범죄사실에 포함되어야만 그에 상응하는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마약 사건에서 몰수나 추징은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징벌적 차원에서 추징을 명할 수 있으며, 추징 금액은 재판 선고 시점의 마약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판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서 추징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고, 공범이 있는 경우 각각에게 전체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 범죄에서 취급된 마약 자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에서 말하는 '불법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약 자체의 가액을 추징보전할 수 없다.
형사판례
마약을 압수했으면, 압수한 마약의 가격만큼은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몰수나 추징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상소하더라도, 유죄 판결과 몰수·추징은 분리할 수 없으므로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몰수·추징 부분만의 상소도 유효하며, 이 경우 형량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사건을 상소심에서 다루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자가 실제로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약물의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추징은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