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09

형사판례

몰카 범죄, 찍기만 해도 처벌될까? 저장 버튼 안 눌렀는데도 유죄?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 흔히 '몰카'라고 부르는 이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찍기만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몰카 범죄의 기수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촬영 도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44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참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되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은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영상정보가 RAM(주기억장치)에 임시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더라도 이미 기계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된 것이므로 범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영상이 RAM에 저장되었다면 촬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몰카 범죄는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더라도 촬영 버튼을 누르고 일정 시간 촬영이 진행되어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되는 순간 기수에 이릅니다.
  • 즉, 찍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에 따라 범죄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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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촬영#수치심#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