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7

형사판례

몰카, 어디까지 처벌될까?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기준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몰카 촬영이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보호법익과 촬영 부위 판단 기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13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법은 개인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1. 객관적 관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 종합적 고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뿐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등 부위 촬영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등 부위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위에서 언급한 객관적 관점과 종합적 고려 사항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촬영 부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당시의 상황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몰카 범죄는 촬영 부위뿐만 아니라 촬영 상황, 촬영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이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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