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 정말 끊이지 않는 문제죠. 특히 화장실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용변 보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더라도, 다리만 찍힌 경우에도 몰카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용변을 보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지만, 용변을 보기 전후 무릎 아래 맨다리가 촬영되었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이 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판단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각도, 거리, 이미지 등 구체적인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기 전후의 상황, 촬영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 등을 고려했을 때, 비록 용변 보는 모습이 직접 찍히진 않았더라도 촬영된 다리 부분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몰카 범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몰카 범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보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합니다. 이 판례는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촬영 부위만이 아니라 촬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몰래카메라 범죄에서 '촬영'은 카메라에 영상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더라도,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하면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화장실 칸 너머로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난 경우는 촬영을 위한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야 몰카 범죄가 성립합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을 유포했더라도 몰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야간 버스에서 옆자리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사진 내용, 촬영 방식, 유포 경로 등을 고려했을 때 촬영 대상자가 반포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직접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형사판례
휴대폰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할 때, 촬영 버튼을 누르고 일정 시간 촬영했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