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0.28

형사판례

몰카 촬영, 피해자 의사에 반해야 처벌 가능!

오늘은 몰래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들을 확인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 '그 촬영물'의 의미: '그 촬영물'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촬영하지 않았다면,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더라도 (반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973 판결)

이 판결은 몰카 범죄 처벌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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