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형사판례

짧은 치마 속 허벅지 촬영, 범죄일까? - 몰카범죄 판단 기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만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 즉 '몰카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몰카 범죄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오늘은 버스 안에서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사건을 통해 몰카 범죄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밤 9시경, 한 남성이 마을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18세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의미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짧은 치마로 인해 드러난 여성의 허벅지가 과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의 허벅지 촬영이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여부
  •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 촬영 장소, 각도, 거리
  • 촬영된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이 사건에서는 밤 9시라는 시간, 버스라는 장소, 30c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했다는 점, 피해자가 18세 여성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허벅지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신체 부위만으로 몰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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