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만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 즉 '몰카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몰카 범죄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오늘은 버스 안에서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사건을 통해 몰카 범죄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밤 9시경, 한 남성이 마을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18세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의미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짧은 치마로 인해 드러난 여성의 허벅지가 과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의 허벅지 촬영이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밤 9시라는 시간, 버스라는 장소, 30c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했다는 점, 피해자가 18세 여성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허벅지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신체 부위만으로 몰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상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형사판례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여야 합니다. 이 판례는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촬영 부위만이 아니라 촬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몰래카메라 범죄에서 '촬영'은 카메라에 영상이 실제로 저장되지 않더라도,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하면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화장실 칸 너머로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난 경우는 촬영을 위한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휴대폰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할 때, 촬영 버튼을 누르고 일정 시간 촬영했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지 판단할 때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과 함께 피해자의 상황,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야 몰카 범죄가 성립합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을 유포했더라도 몰카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불법 촬영물(몰카) 시청은 디지털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