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27

형사판례

묘지 설치, 허가 없이 하면 불법! 80㎡ 넘으면 산림훼손허가도 필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조상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하지만 묘지를 설치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법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임야에 묘지를 설치할 때 필요한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야에 묘지를 설치할 때는 묘지 설치 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묘지 면적이 일정 크기를 넘어가면 산림훼손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묘지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르면, 묘지를 설치하려면 먼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사법 제8조 제2항). 그런데 묘지 면적이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사법에 따른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산림법에 따른 산림훼손허가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장사법 제8조 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즉, 80㎡ 이하의 작은 묘지는 장사법에 따른 묘지설치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80㎡를 초과하는 묘지는 장사법에 따른 묘지설치허가와 더불어 산림법에 따른 산림훼손허가까지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허가 없이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거나, 80㎡를 넘는 묘지를 설치하면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으면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도2093 판결).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2,494㎡ 면적의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면서 묘지설치허가는 물론 산림훼손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면적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았으므로 산림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묘지를 설치할 계획이라면, 면적이 80㎡를 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아야 법적인 문제 없이 조상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80㎡가 넘으면 장사법에 따른 묘지설치허가 외에도 산림법에 따른 산림훼손허가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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