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조상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하지만 묘지를 설치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불법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임야에 묘지를 설치할 때 필요한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야에 묘지를 설치할 때는 묘지 설치 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묘지 면적이 일정 크기를 넘어가면 산림훼손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묘지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르면, 묘지를 설치하려면 먼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사법 제8조 제2항). 그런데 묘지 면적이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사법에 따른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산림법에 따른 산림훼손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장사법 제8조 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즉, 80㎡ 이하의 작은 묘지는 장사법에 따른 묘지설치허가만 받으면 되지만, 80㎡를 초과하는 묘지는 장사법에 따른 묘지설치허가와 더불어 산림법에 따른 산림훼손허가까지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허가 없이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거나, 80㎡를 넘는 묘지를 설치하면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으면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도2093 판결).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2,494㎡ 면적의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면서 묘지설치허가는 물론 산림훼손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면적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았으므로 산림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야에 묘지를 설치할 계획이라면, 면적이 80㎡를 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모두 받아야 법적인 문제 없이 조상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습니다. 80㎡가 넘으면 장사법에 따른 묘지설치허가 외에도 산림법에 따른 산림훼손허가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일반행정판례
법으로 정한 묘지 설치 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보건위생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묘지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실제 분묘 설치나 매장이 없더라도 처벌된다. 이 죄는 부지 조성이 끝나는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상담사례
23년 전 설치된 아버지 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토지 소유주의 행위에 대해, 묘지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상당한 면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대응해야 한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조상의 묘를 설치한 경우, 그 묘를 관리할 권리인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이 판결은 분묘기지권은 묘가 있는 동안 유지되며, 묘 관리에 필요한 주변 공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형사판례
산림을 훼손하려면 산림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했더라도,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되어 30년간 관리된 묘는 분묘기지권 인정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설치된 묘는 토지 소유주의 허락과 사용기간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