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2734
선고일자:
1994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려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설치허가 외에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려면 행정청의 적법한 묘지설치허가가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그 설치한 묘지면적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5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80㎡를 초과한다면, 묘지설치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 제90조 제1항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호 , 제8조 제2항 , 제8조 제5항 단서 , 같은법시행령 제7조
대법원 1976.4.13. 선고 74도3798 판결(공1976,9112)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변호인 변호사 박종윤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9.2. 선고 92노2033,92노901(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산림법위반죄 및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묘지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청의 적법한 허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한 묘지면적이 2,494㎡로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5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80㎡를 초과하므로, 묘지설치허가여부와는 상관없이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적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일반행정판례
법으로 정한 묘지 설치 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보건위생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묘지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법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실제 분묘 설치나 매장이 없더라도 처벌된다. 이 죄는 부지 조성이 끝나는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상담사례
23년 전 설치된 아버지 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토지 소유주의 행위에 대해, 묘지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상당한 면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대응해야 한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조상의 묘를 설치한 경우, 그 묘를 관리할 권리인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이 판결은 분묘기지권은 묘가 있는 동안 유지되며, 묘 관리에 필요한 주변 공간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형사판례
산림을 훼손하려면 산림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했더라도,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되어 30년간 관리된 묘는 분묘기지권 인정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설치된 묘는 토지 소유주의 허락과 사용기간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