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를 관리하다 보면 주변 정비를 위해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특히 석축을 쌓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묘지가 있는 땅이 내 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과 분묘기지권을 공유하고 있다면 함부로 석축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묘지 주변 땅에 석축을 쌓으려던 사람과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석축을 쌓으려던 사람(신청인)은 자신의 조상 묘가 있는 땅에 석축을 쌓아 묘지를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다른 사람들(피신청인)의 조상 묘도 함께 있었고, 이들은 신청인의 석축 공사가 자신의 분묘기지권을 침해한다며 공사를 막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의 석축 공사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79조, 제185조). 즉, 묘지를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조상 묘 앞쪽 땅은 경사가 완만하고 평평해서 석축을 쌓지 않아도 묘지를 관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석축 공사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관상 보기 좋게 하거나 편의를 위해 석축을 쌓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 것으로, 모든 분묘기지권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기존 분묘 주변에 석물을 설치하거나 분묘를 확장할 때, 단순히 기존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분묘 수호 및 봉사에 필요한 범위인지, 관련 법률(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적 제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분묘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일부 분묘를 이장하더라도, 남은 분묘와 이장된 분묘 모두를 위한 분묘기지권은 유지된다. 다만, 이장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부분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민사판례
이미 존재하는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새로운 분묘(이 사건에서는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며, 기존 분묘를 철거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분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23년 전 설치된 아버지 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토지 소유주의 행위에 대해, 묘지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상당한 면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대응해야 한다.
민사판례
남편 묘가 있는 곳에 나중에 사망한 아내의 묘를 쌍분 형태로 새로 설치하는 것은 기존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묘를 설치했다고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묘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땅을 사용할 권리(분묘기지권)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