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6

민사판례

묘지 주변 석축, 함부로 쌓으면 안 돼요!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묘지를 관리하다 보면 주변 정비를 위해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특히 석축을 쌓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묘지가 있는 땅이 내 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과 분묘기지권을 공유하고 있다면 함부로 석축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묘지 주변 땅에 석축을 쌓으려던 사람과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석축을 쌓으려던 사람(신청인)은 자신의 조상 묘가 있는 땅에 석축을 쌓아 묘지를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다른 사람들(피신청인)의 조상 묘도 함께 있었고, 이들은 신청인의 석축 공사가 자신의 분묘기지권을 침해한다며 공사를 막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의 석축 공사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79조, 제185조). 즉, 묘지를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조상 묘 앞쪽 땅은 경사가 완만하고 평평해서 석축을 쌓지 않아도 묘지를 관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석축 공사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관상 보기 좋게 하거나 편의를 위해 석축을 쌓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묘지 관리에 필수적이지 않은 행위는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석축 공사를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공사인지, 다른 사람의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79조 (분묘기지권)
  • 민법 제185조 (상린관계)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 것으로, 모든 분묘기지권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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