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210
선고일자:
199307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신청인의 선대분묘 전면은 경사가 별로 없고 비교적 평탄하여 석축을 쌓지 않더라도 분묘를 보존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는 선대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민법 제185조, 제279조
대법원 1986.3.25. 선고 85다카2496 판결(공1986,701)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18. 선고 92나6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요컨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양자가 모두 분묘기지권을 가지므로 피신청인들의 분묘기지권을 침해하게 되는 신청인의 석축공사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이를 배제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타적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선대분묘 전면은 경사가 별로 없고 비교적 평탄하여 석축을 쌓지 않더라도 분묘를 보존하는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위는 신청인 선대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내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원심이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그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은 또한 원심판결이 신청인이 석축을 축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나, 원심은 신청인이 석축을 쌓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는 없고, 신청외인이 석축을 쌓지 않기로 피신청인들에게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방론으로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민사판례
기존 분묘 주변에 석물을 설치하거나 분묘를 확장할 때, 단순히 기존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분묘 수호 및 봉사에 필요한 범위인지, 관련 법률(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적 제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분묘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일부 분묘를 이장하더라도, 남은 분묘와 이장된 분묘 모두를 위한 분묘기지권은 유지된다. 다만, 이장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부분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민사판례
이미 존재하는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새로운 분묘(이 사건에서는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며, 기존 분묘를 철거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분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23년 전 설치된 아버지 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토지 소유주의 행위에 대해, 묘지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상당한 면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대응해야 한다.
민사판례
남편 묘가 있는 곳에 나중에 사망한 아내의 묘를 쌍분 형태로 새로 설치하는 것은 기존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묘를 설치했다고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묘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땅을 사용할 권리(분묘기지권)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