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 내용에 일부 거짓이 섞여 있더라도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고죄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땅에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한 다른 사람(공소외인)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탄원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공소외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공소외인이 자신의 감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했다며 고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된 내용 때문에 상대방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등 참조). 즉, 신고 내용에 일부 거짓이 있더라도 그 거짓된 부분이 사건의 핵심과 관련 없는 단순한 과장이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광주지법 1995. 1. 13. 선고 94노265 판결).
적용 법조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결론
이 판례는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단순히 거짓이 포함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짓으로 인해 상대방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형사고소의 의도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즉,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의심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처벌 목적이 아닌 시비를 가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억울함을 풀려다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거짓으로 남을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나중에 판례가 바뀌어 범죄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생활법률
타인에게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과장이나 왜곡을 피하면서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춰 신고해야 무고죄 함정을 피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고소할 때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과장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