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형사판례

무고죄, 어디까지 허위여야 할까?

무고죄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 내용에 일부 거짓이 섞여 있더라도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고죄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땅에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한 다른 사람(공소외인)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탄원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공소외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공소외인이 자신의 감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했다며 고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쟁점

  1. 공소외인의 탄원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으로 피고인이 처벌받을 위험이 없다면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2.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탄원서가 허위라고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3.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감나무 벌목으로 고소한 것이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형사고소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신고된 내용 때문에 상대방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등 참조). 즉, 신고 내용에 일부 거짓이 있더라도 그 거짓된 부분이 사건의 핵심과 관련 없는 단순한 과장이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탄원서 관련: 공소외인의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피고인이 처벌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고소장 관련: 피고인의 고소는 공소외인의 탄원서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과 자신의 법률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감나무 벌목 관련: 원심은 피고인의 고소가 단순히 손해배상 청구라고 보았지만, 고소장과 진술조서 등을 종합해보면 형사고소의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심은 고소 내용의 진실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광주지법 1995. 1. 13. 선고 94노265 판결).

적용 법조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결론

이 판례는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단순히 거짓이 포함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짓으로 인해 상대방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형사고소의 의도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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