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시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제한속도 80km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 중, 시속 60km로 주행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61세 주부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 100% 내 잘못일까?
네, 무단횡단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근처 자동차전용도로처럼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라면 운전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서행하며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자동차보험 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대부분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는 "대인배상Ⅰ, Ⅱ"와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치료비는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약관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
보험회사가 무단횡단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약관의 치료비 보장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등 판결) 따라서 과실 상계 후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소송으로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가불금으로 받았다면?
만약 보험회사가 치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했다면, 나중에 과실 상계 후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까요? 다행히 판례는 보험회사가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참고 판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관련)
과거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하지만 이는 구법에 따른 판례이므로 현재의 상황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단횡단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사고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약관 및 판례에 따라 치료비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자보다 훨씬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실제 진료비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를 가해자 측에 구상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에 치인 무단횡단 보행자를 뒤차가 다시 치어 사망한 사고에서, 뒤차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판례를 참고했을 때 보행자 과실 비율이 50% 이상 산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