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15

민사판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운전자 주의의무, 무단횡단 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에게 큰 충격과 죄책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새벽 시간,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약간의 졸음과 음주 상태였던 그는 앞서가던 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갑자기 전방에 나타난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급히 피하려 했지만, 결국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운전자의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의 특수성: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나 자동차 외의 차량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전용도로는 보행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도로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자의 출현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의무는 없습니다.

  • 운전자의 대처: 이 사건의 운전자는 전방 약 15m 거리에서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즉시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과의 인과관계 부재: 비록 운전자가 졸음과 음주 상태였지만, 이러한 상태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졸음이나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무단횡단자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운전자 주의의무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까지 예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는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58조 (통행 등의 금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808 판결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48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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