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는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특히 앞차에 치인 보행자를 뒤따르던 차가 다시 치는 경우, 뒤차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대구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신천대로에서 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보행자는 먼저 한 차량(앞차)에 치인 후,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뒤차)에 다시 치여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뒤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뒤차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뒤차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뒤차 운전자 측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 지점의 도로 환경을 고려했을 때 뒤차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미리 예상하고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뒤차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앞차에 치인 보행자를 뒤차가 다시 치었다고 해서, 뒤차 운전자의 과실이 앞차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보행자가 앞차에 치이지 않고 바로 뒤차에 치였다 하더라도,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이유만으로 뒤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뒤차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22032 판결,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제63조 참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라는 특수한 환경과 무단횡단이라는 보행자의 불법행위를 고려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자보다 훨씬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형사판례
고속도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예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운전자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과속이나 안전거리 미확보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아닌 **제3자**가 다쳤더라도 운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보행자는 사고 발생 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법규 위반이라는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판례를 참고했을 때 보행자 과실 비율이 50% 이상 산정될 수 있다.